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양측이 합의를 통해 헤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일방의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단순히 애정이 식었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원하나 일방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이혼소송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에 의한 이혼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 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내주신 메일상의 사유인 경제상의 무능력은 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업의 실패가 배우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6호의 기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적극적인 재산도 그 대상이 되지만 소극적인 재산인 빚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전제는 부부가 가정공동체생활을 하면서 함께 모은 재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빚도 본인의 사업운영만을 위해 지은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본인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선 아내분께 서운한 마음을 접고 책임감있는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번 더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내분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이혼인지 아니면 책임감 있는 남편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부인과 시시비비를 따지지 마시고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부인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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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