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을 인수할 때 전 영업자가 만들어 놓은 판매망에 따른 이익, 영업장소가 갖는 위치적 이익 등을 고려해 전 영업자가 인수자에게 요구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인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당시 권리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편 재건축으로 인한 세입자 대책은 양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합의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주비는 세입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며 당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 등 담보물건과 세입자 문제가 해결된 것을 전제로 건물소유자에게 지급됩니다.

상담자의 경우 이주시한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7호에 의하여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주비 또한 건물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임대계약 만료시 임대인과 자율적으로 해결을 도모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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