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상가에서 화장품가게를 운영하는데요.계약금 1,500만원에 월 5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들어 올때 권리금도 300만원 주고 들어왔구요.근데 아파트재건축에 들어가서 올해 12월까지 이주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우리가게는 올 8월이 만기인데요. 주인과 재 계약을 해야 하나요.아님 안해도 되나요.이주하면 이주비라도 받든지 아님 권리금을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