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307조 1항 ) 그러나 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 )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해당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면 충분하고 세부에 이르기까지 합치될 필요는 없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공공의 이익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인 동기가 있더라도 제310조의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판 1993.6.22 92도3260 )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사고가 난 아기가 이가 있어도 음식을 씹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는 못하므로 이가 있는지 유무는 사고여부에 있어 중요부분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시려면 상대방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이 언론기관과 피해당사자라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우실 듯합니다.

다만 기사의 중요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보도에 한정되며, 비판·논평 등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의 회복으로 피해자측과 함께 아기의 회복을 위해 최대한 애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