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날들을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혼인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기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인지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거나(임의인지), 재판에 의하여 부 또는 모를 확인함으로써(강제인지) 그들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자관계는 분만이라는 외형적 사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므로 주로 생부의 인지가 문제되는데 생부는 임의로 인지할 수 있고 그 방법에는 신고에 의한 것과 유언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의인지의 경우 인지신고의 수리나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강제인지의 경우 인지판결의 확정에 의해 부와 혼인외 출생자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인지시까지 모가 지출한 양육비 중 부의 부담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고 ( 대결 1994. 5. 13  92스21 ), 인지전에 생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고 피인지자가 상속권을 갖습니다. ( 대판 1993. 3. 12  92다48512 )

따라서 자녀가 출생하면 자녀를 대리하여 부되는 분께 임의인지를 요구하시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인지소송을 제기하십시오. 인지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부가 정해지면 장래의 양육비 분담뿐 아니라 그때까지 지출한 양육비의 일부에 대하여도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