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우리민법은 만 20세가 되면 자유로이 혼인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라도 만 20세가 되면 부모님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법적으로 이혼절차를 마치고 사실혼관계로 사시다가  2004년 6월에 완전히 사실혼관계도 해소하시었다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유로이 어떤 사람과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동의해 주지 않아도, 큰아버지가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아도 아버지와 그 여자는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실혼관계 부부로 사시는 동안에 그 여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어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어머니가 그여자와 아버지를 상대로 3년내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한 손해배상 청구 및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3. 그여자가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였다하여 구법처럼 귀하들과 법정친자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실행되는 개정가족법에서는 아버지와 결혼한 여자와는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부모자식관계를 맺으려면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할 경우에 하는 입양절차를 서로 합의해서 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 여자보다 먼저 사망하실 경우 남동생이 호주승계를 하면 그여자는 계모로 기록 되지 않고 부의(父)의 처(妻)로 호적상 기재됩니다. 더구나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는 호적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호적에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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