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형법 제 347조) 또한 판례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반드시 그 물건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있어야하는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상대회사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사항(자판기구입 및 운영수익입금)이행을 주장하시고 상대가 이에 응하지 않을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를 본원에 나오게하여 조정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에서 하차 1번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 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전화 2697-0155,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