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한번도 할아버지의 명의로 해 놓지 않으시고 외삼촌 명의로 해두시고 난 후 할아버지보다 외삼촌이 먼저 사망하신 경우 이는 법적으로는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침해된 상속권을 되찾으시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사망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지 3년이 지나셨으므로 사망사실을 당시 모르셨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송을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땅이 외할아버지와 삼촌들, 어머니의 공유재산이고 다만 명의만 큰 외삼촌께 신탁해 놓으신 것이라면 큰외삼촌의 상속인들은 보호를 받는 제3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작은 외삼촌과 어머니가 함께 명의신탁해지를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이었다는 사실의 입증을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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