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 일방이 정기적으로 자녀와 만나는 것을 보장하는 법적인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의 일시나 횟수에 관하여는 부모 쌍바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우선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권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할 경우 자녀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모라하더라도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18세미만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나 이웃주민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면 전화, 우편, pc통신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경찰에 직접 112로 신고되거나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에는 가능한한 많은 자료(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교사, 아동상담소 상담원, 의사등 신고의무자는 학대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시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시 필요한 내용으로는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병, 나이, 주소, 전화번호.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게, 학대사실을 확인해중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아동에게 발생한 일과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된 학대아동은 적절하고도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로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때에는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등 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결과 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더불어 사회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 유발되므로 분야별  전문가 팀이 함께 개입할 때 아동이 속한 가족 또는 집단시설 의 문제가 더욱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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