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그러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인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 민법은 과실을 요하는 반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의 과실이란 일반적인 보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 다소간의 주의를 결한 경우, 즉 다소간의 주의를 결한 경우를 말하며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경우로 보통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한다면 손쉽게 위법,위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한 경우 등과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깝도록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쉽게 예견될 수 었느냐에 따라 중과실 여부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화재의 원인부터 규명하시고 그 원인에 대한 중과실이 상담자께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시면 됩니다. 상담자께 배상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손해발생여부와 규모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상담자께서는 상대방에게 영수증 등의 첨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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