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채무 때문에 가제 도구에 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어제 법원에 가서 아내의 소유권 주장하는 서류를 제출 했구요.

경매가 되면 가장 먼저 매각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 했고

이사를 해야 되서 이전 신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이사하는 집으로 다 옮길수 없어 일부는

그전 집에 놓아 두었구요. 일단 필요한것만 옮겼습니다.

압류 물건의 금액을 측정하여 보내 주다던데

맞는 말인지요. 냉장고 얼마 비디오 얼마 이런식으로

필요 없는 물건은 그냥 경매 없자가 가져 가라고 해도 되는지

전체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지

친정으로 이사를 들어 왔는데 부모님은 모르는 상황이라

어떻게 진행이 되어 지는 건지 꼭 알고 싶습니다.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을것 같아서요.

14일이 압류 한후 15일 되는 날이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