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그 여자분이 귀하의 남편이 법적인 유부남임을 알고도 관계를 가졌다면 그 여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정말 반성하고 그 여자와의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기를 원할 경우 그 여자분이 법적으로 고소한다하면 제발 고소해 달라 내가 처벌을 받아야한다면 받겠다 답하라 하십시오. 그러나 부인이 그 여자와 남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무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듯이 그 여자가 유부녀라면 그 여자 남편도 자기 부인과 귀하의 남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무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부인까지 괴롭힐 경우 부인은 그 여자를 상대로 처권(妻權)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 부인의 권리만 주장하시고 절대 남편의  편은 들지 마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남펴노가 함께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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