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정말 너무힘들게 이글을쓰네여..
뭘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 신랑이 옛애인이랑 외도를
했는데...신랑은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그여자는 자기는 친구로 만났을뿐 관계는 하지않았다고합니다..
간통죄신고하고싶은데..현장목격도아니구...녹음.. 등 전혀자료가없는데..
막막하네여... 그여자는 간통죄 신고할려면 하라는식이네여..
그 여자로인해 정말 요즘 사는게 아닙니다.. 제가 이여자로 인해 정신적인피해 손해배상청구나 위자료소송을 할수있는지 도움청합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이혼 생각처럼 쉾지가 않네여... 이혼 안하구 제가정신적인 피해를 청구할수 있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