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상속의 한정승인후 5일이내에 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우리민법에 한정승인에 보면 공고방법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문1)상속의한정승인후 신문에 공고할경우 공고내용을 어떻게 해야하며, 채권자에게 알리고자할경우 어떤내용을 기재하여 알려야 하는지요?

(질문2)공고는 관보, 신문지상, 법원의 게시판에 3회 이상 일정기간을 정해 공고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관보에 하는방법
2.신문지상에 하는방법
3.법원게시판에 하는방법 을 설명부탁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 직원과 담당재판부에 직원은 신문에 공고해야하며 본인이 알아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답답한 대답이라 여기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