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아이가 7세이고 친권행사자로 엄마가 지정되었고 아이 아빠와 도저히 연락이 안되어 입양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아이의,  친권행사자로 법정대리인인 엄마가 입양의 승낙을 하여 입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법은 존속(尊屬) 또는 연장자는 양자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외할아버지가 손자를 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카나다 법에서도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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