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려는데 법률상 소멸 시효가 있는 지요?

1994년도에 전세로 살던 집이 선순위 채권자(은행) 에 의해 경매가 됐습니다
집주인은 거액의 은행 빚을 지고 해외로 도피 한상태였습니다
전세 들 당시에 집 주인의 재정 상태가 의심스러워 전세등기를 하였지만
전 3순위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살 깍아 먹는 , 은행 선순위 채권 변제하고 낙찰 금액 중에서
일부를 돌려 받았습니다
전세금액의 30프로 정도 인것 같습니다
당시 살던집은 20평짜리 다세대로 시가 5~6천 정도 였습니다만
전세금과 선순위 채권액을 합해보니 8천이 넘었습니다
그때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려 했으나
해외로 도피 하였고 ,할수 없이 현재까지 저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시세는 4~5천 정도 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우연한 기회로 집주인의 소재를 파악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반환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또 전세인이 낙찰 받은 것과 상관이 있는지요. 궁금 합니다
상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