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현행법은 부부는 혼인하면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하고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경제력이 없으면 남편이 부인을 부양해야하고 남편이 경제력이 없으면 아내가 남편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무능력해서 아내가 벌어서 생활을 꾸린다는 이유만 가지고는 서로 협의가  안 되는 한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이유 없는 외박과 상습 도박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 상담원의 조정에도 남편이  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본 상담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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