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0세의 남편입니다.  20년전 미국 영주권 획들을 위해 저와 합의 이혼후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여자가 먼저 미국에 들어가고 뒤이어 남편을 미국으로 초청 형식으로 부르기 위해 저와 이혼을 하고 그녀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남편이 미국 비자를 얻지 못했음) 그녀만 미국에 홀로 들어가고 남편은 계속 한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저와 우리애들과 함께 한국에 계속 남아있구요. 저와는 법적으로는 이혼했기에 사실혼관계로만 계속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러 남편은 미국에 간 그녀와 연락도 되지 않고. 아니 시간이 오래흘러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고 하는편이 정확할거 같습니다.서로 각자의 삶을 한국과 미국에서 살았으니까요. 이참에 미국의 그녀와 이혼을 하고 다시 저와 혼인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때, 미국에 있는 그녀와 이혼을 하려 할때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질문을 하려 합니다.

1. 미국에 있는 그녀와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진행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그녀의 연락처도 모르고, 오직 20년전 미국 연락처만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국의 옛날 주소에 사는지 안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내에는 그녀의 오빠가 있을겁니다. 물론 그녀 오빠의 한국 연락처나 주소는 저희도 모릅니다.
※ 참고로 그녀와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안있어 바로 그녀가 미국으로 거너갔기에 한국에서 사실혼 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2. 현재 남편 명의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동산은 제가 남편 월급을 모아서  23년전에 구입한것입니다. 현재 연락도 되지 않는 그녀와(미국의 20년전 주소로 연락이 가능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혼시도시 만약  그녀의 한국에 있는 친척이 연락을 취해 그녀로부터 위자료 청구가 들어온다면 위자료를 줘야 하나요? 실제 한국내 사실혼 생활이 없는데도요.( 혼인신고하고 얼마 안 있어 미국으로 바로 갔습니다.)

다소 두서없게 질문을 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부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