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한 경우 해지한 쪽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여부에 관하여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즉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경우는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시 혼인신고여부와는 무관하게 생모의 기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생모미상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서 친모임을 확인받으셔야 어머니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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