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제도는 분쟁대상이 금전의 지급 기타 유사한 성격을 띤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보다 적은 인지를 붙이고, 재판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서 많이 사용됩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2주내에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잠정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 중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소송절차를 간이하게 처리할 뿐 효력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소송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이미 채무변제기일이 도과하였다면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채무변제를 요구하시고 당장 이에 응할 수 없다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에 불응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액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채권을 추심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방법을 통해 승소를 하신다하여도 채무자에게 당장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판결을 통해 받으시는 것은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권리의 확인일뿐 실제적인 채권의 추심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 확인을 하시고 대화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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