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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실질적인 사용관계와는 별도로 자동차렌트계약의 법적인 당사자는 상담자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책임도 아버지께서 지셔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를 고용하신 분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셨다면 연대책임을 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대보증인란에 이름만 기입하셨을 뿐 날인하지 않으셨다면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계약서만으로는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렌터카계약상의 책임은 아버지가 단독으로 지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분을 주계약자로 하는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체불된 임금에 관하여는 아버지께서 개인에게 단독으로 고용되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고용계약으로 보고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소송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소 제기 전에 체불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고용주에게 보내시고 그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체불된 임금총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심판절차에 의하시면 빠르게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실질적인 사용관계와는 별도로 자동차렌트계약의 법적인 당사자는 상담자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책임도 아버지께서 지셔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를 고용하신 분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셨다면 연대책임을 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대보증인란에 이름만 기입하셨을 뿐 날인하지 않으셨다면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계약서만으로는 행여 발생할 수 있는 렌터카계약상의 책임은 아버지가 단독으로 지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분을 주계약자로 하는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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