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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시어머님 칠순잔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5일후에 남편,시어머님,시누이가 갑자기 집에와서는 시부모님을 어떻게 할꺼냐
다짜고짜 이혼을 시켜야겠다고 하면서 남편이 월급통장과 짐을싸서 딸아이가 있는 앞에서 집을 나가 같은 시에 살고있는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이 가출한지 1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자식을 한번도 찾지않고 만나러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는 의논한마디도 없었어요 식구들끼리 계획적으로 일을 만든 상황이예요
칠순비용과 남편이 사용한 휴대전화요금도 제가 다 내었어요 저는 언니공부방 일을 도와주고 50만원정도 벌고있어요 남편이
나가고 몇번 문자만 왔는데 집을 팔고 무조건 시댁으로 들어오라는 말만하고 지금까지 생활비를 한푼도 주지않았어요
제가 남편한테 연락을 몇번했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내용증명도 띄웠지만 답변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냈는데 남편이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핑계로 답변서를 내었어요 그리고 이혼할 마음은 없다고 하네요
소송은 기각이 되고 정말 기가 막혀서 답답하고 억울해요 딸아이도 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앞으로 교육비,양육비가
많이들텐데 걱정이예요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데 부부동거 거부 손해배상소송과 부양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또 남편명의의
집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참고로 남편직업은 군공무원입니다. 답변 기다릴께요
답변드립니다.
남편의 정확한 의사는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신지요? 이혼 소송이 기각된 정확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귀하가 원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지요?
1. 부부간 동거의무
부부에게는 동거, 협조,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동거장소에 대하여 당사자들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
를 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2항).
부부의 동거의무에 관하여 최근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한 결과로 그 심판절차에서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상대방이 유책하게 위반하였다면, 부부의 일방은 바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반드시 이혼의 청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비록 부부의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귀중한 이념이나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실현에 관하여 간접강제를 포함하여 강제집행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위와 같은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동거의 강제로 이끄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행하는 것은 동거 자체를 강제하는 것과는 목적 및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후자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전자도 금지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부부의 동거의무도 엄연히 법적인 의무이고 보면, 그 위반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가 따라야 할 것인데, 그 제재의 내용을 혼인관계의 소멸이라는 과격한 효과를 가지는 이혼에 한정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양상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게 된 오늘날의 사정에 언제나 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제반 사정 아래서는 1회적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인격을 해친다거나 부부관계의 본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09.7.23, 2009다32454)."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례가 반드시 귀하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 판례의 경우 이미 동거장소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상대방이 책임있는 사유로 위반하였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2. 부양료 청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모로서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할 책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부양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남편을 상대로 이러한 법적 청구를 했을 때 남편이 어떠한 태도를 보일지, 남편의 입장에서 귀하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로 비추어질지 등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명의이전
남편 명의의 집을 귀하와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증여 등의 사유가 필요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집의 명의를 귀하와 남편의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현재로서는 남편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남편이 귀하에게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귀하는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남편에게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절충안이 있는지를 서로 대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보다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남편의 지인들에게 부탁해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부탁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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