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제1117조 (소멸시효)]. 아버님이 전재산은 새엄마와 아들에게만 전부 준다는 유서를 남겼다면 그 사실을 안지 1년내에 서울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시어야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입니다. 즉 유언없이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유족으로 새어머니 아들 1명 딸 1명이라면 법정상속분은 새어머니 1.5, 아들딸 각 1씩입니다. 즉 법정상속분은 새엄마 3/7, 아들2/7, 딸 2/7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남긴 재산 중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이  7억이라면 2억이 따님의 법정상속분입니다. 그러므로 따님의 유류분은 자기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1억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새엄마와 아들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조정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귀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본상담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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