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새로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얼마전(약 3개월종도 지남)에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집을 비워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계약할때 매도자가 계약서 상에 2달안에 책임지고 내보내기로 하였는데 안나간다고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이사비용및 복비등을 물어준다고 하여도 무조건 싫다고 합니다.  내년 3월엔 비워준다고 하는데(물런 그때도 이사비용은 달라고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안에 나가는거니까라고 하면서) 그때가서 딴소리할까봐 겁납니다. 내년 3월에라도 꼭 나갈수 있게 다시금 계약서를 쓴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나요?계약서를 다시써서 내년3월까지만으로 기간을 정하여도 법적으로는 자기가 연장하고 싶으면 2년이 보장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내용에 내년3월까지만 있는걸로 쓰고 이사비용도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시키면 되는지요?)
자동연장되었을때 세입자에게만 해지할수 있는권한을 주고 집주인에게는 아우런 대항 능력이 없는건가요? (어디서 들으니까 자동으로 연장되었을시에는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하고 6개월이 지나면 세입자도 나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서 없는글 죄송하고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한가지 더요...
임대기간 6개월전에서 1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통보할때에 그냥 구두로만 해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자긴 들은적 없다고 하면 그만 아닌가 해서요). 아님 내용증명같은것을 보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