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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4세의 남성입니다.
아내가 남자관계로 2010년 1월달에 가출했습니다. 가출후 곧바로 경찰서에 실종및 가출로
신고했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난지금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문제는 가출한 아내가 가출후 (2011년 9월쯤) 자기 카드로 대출을받고 갑지않아 카드회사에
등록된 현 저의 주소지로 채권추심과 세간등에 가압류하여 경매처분 하겠다고 합니다.
현제 아내의 주민등록상태는 말소상태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낌세가 이상하여 2011년 12월에
동사무소에가서 직권 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집의 전세 명의자가 가출전 아내의 명의로 돼있었습니다 .
그렇다고 아내의 재산은 아니고 그당시 편리에 의해서 아내명의로 했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나 전세계약 만료가 되어 (9월에) 전세금 상향과 동시에 아내명의의 전세를
아들명의로 전환했습니다.물론 아내는 연락이 안되고 가출당시 아내가 이메일에
집은 아들앞으로 하라고 메모를 남겼습니다.(현제 아들앞으로 명의가 돼있음)
이런 상황인데 가출한 아내가 진빛을 제가 갚아야 하는지 또한 아들명의의 집인
집과 세간에 압류 경매가 가능한지요? 또한 경매후 제가 세간을 다시 들여오면
다른카드사나동일카드사에서 재 압류경매 당할수있는지요? 이혼안하고 앞으로
또다시 이런 상황을 안당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상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현재 가출한 부인이 어떤 사유로 카드회사 대출을 받으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금전대출계약 등의 법률행위가 부인명의로 행해진 이상 부인 본인이 법적으로 채권자인 카드회사 등에게 관련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명의자의 의사와 능력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상대방채권자는 부인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일상가사를 위해 부인이 대출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일상가사는 부부간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로서, 의식주에 관한 사무 등은 일상가사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처가 자가용을 구입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금전차용하거나, 거액의 주택 구입 등은 판례가 일상가사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남편이 부인의 빚을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유체동산압류 및 집행과 관련하여, 채권자측에서 남편과 부인이 공동으로 생활한 곳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부부공유로 인정되는 것 때문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편본인만의 소유라고 주장할 입증근거가 없으면 유체동산경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로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전세금명의와 관련하여서는 일단은 전세권금 명의자가 아들이시면 부인의 채무를 이유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으나, 상황에 따라 부인명의 전세금을 아들명의로 변경한 것에 대해 채권자측에서 채권자취소권등을 행사할 가능성 등도 있습니다. 명의변경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나,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직접 본원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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