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속포기의 경우 다른 상속자(어머니)에게 상속포기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적극재산(집)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까지 상속되므로, 만약 상속채무가 존재하고 어머니에게는 집만을 상속시키고 채무까지 모두 상속시킬 의사가 아니라면 상속포기 대신 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방안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에 비해 미미하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속포기기간 내(3개월) 상속포기하시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인감증명서발급신청을 위임에 의하여 대리신청을 하는 방법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영사관)에서, 본인의 위임(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 증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영사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면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셔야 할 것인데, 인감변경신고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문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1.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2.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제7조(본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7.12.31>
1. 등록기준지(외국인을 제외한다)
2. 주소·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고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5. 여권번호(재외국민·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라 한다)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 다른 상속자(어머니)에게 상속포기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적극재산(집)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까지 상속되므로, 만약 상속채무가 존재하고 어머니에게는 집만을 상속시키고 채무까지 모두 상속시킬 의사가 아니라면 상속포기 대신 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방안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에 비해 미미하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속포기기간 내(3개월) 상속포기하시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인감증명서발급신청을 위임에 의하여 대리신청을 하는 방법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영사관)에서, 본인의 위임(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 증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영사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면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어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셔야 할 것인데, 인감변경신고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신고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문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1.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2.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제7조(본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7.12.31>
1. 등록기준지(외국인을 제외한다)
2. 주소·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고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5. 여권번호(재외국민·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라 한다)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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