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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갑작스런 등기우편 발송
며칠전 저의 장모님의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하나 받앗는데,
그 내용은 첫페이지에는
2009가소 ***** 구상금
예정기일 법원주사보 : ***
담당재판부 : 제*소액단독 팩스 :
직통전화 :***)***-****
이라는 내용이엇습니다.
2. 2페이지에는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가 첨부되어 있네요.
주 내용은
정정전 : 피고 1. 旣 부도회사(******-******)
대표청산인 손**(2007.5 사망)
정정후 : 피고 1. 旣 부도회사(******-******)
대표청산인 장모님(******-******)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모님을 대표청산인으로 표시정정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구상금 청구의 所 소장내용입니다
원고는 **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1.기부도회사(******-******)
주소
대표청산인 손**(2007.5사망)
2. 한**(******-*******)
주소
청구취지 : 1. 원고에게
가. 피고 기부도회사는 금 1851660원 및 이 돈 중 금 100000원에대하여,
나. 피고 한**은 "가"항 피고와 연대하여 망 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위 돈 금
1851660원 및 이 돈 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
각1998.11.16부터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 기부도회사와 아래와 같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 : 기 부도회사
체결일: 199.5.15
계약내용 : 의료보험료 및 징수금 납부보증
가입금액 : 금 1000000원
보험기간 : 199.6.11`1996.6.10까지
피보험자 : **제 2지구 의료보험조함
연대보증인 : "망"손**(2007.8 사망)
2. 3. (생략) - 주내용은 보험계약 설명및 미변제시 연체이자를 감안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한다는 내용임
4. 소외 보험계약자가 약정대로 미이행하여 의료보험조합에서 원고에게 1000000원(1994.610지급)을 청구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되고,변제 독촉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보험계약 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득하였고 그 후 연대보증인 망 손**는 2007년 5월 사망함에 따라 소외 손창*,소외 손창*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처인 한**은 채무가 상속되어 변제 독촉을 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상속비율에 따른 채무금은 상속피고 한**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 느단 ****호 ****상속한정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아 래
상속인(관계) 비 율 원리금 원금
금1,851,660원 금1,000,000원
한**(처) 1/1 금 1851660원금 1000000원
5.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변제치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건 소를 제기합니다.
4. 소액사건 절차 안내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모님 댁으로 송달해 왔습니다.
법원에서 보낸 이러한 내용의 우편물을 복시고는 장모님은 어디에다 물으실데도 없고..
중요한 것은 장모님은 급여를 수령한 이사가 아니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사에 불과했습니다.
이 우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돈만 있으면 금방 해결되겟지만, 가진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장모님으로써는 답답하기만 하신 모양입니다.
법률고수님들 꼭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해야하는 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장모님께서 이 소장을 받으시기 전에 다른 소장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사안으로 올려주신 소장 내용을 보면 원고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때에는 돌아가신 손**가 대표청산인으로 되어있어 장모님께서 다른 판결문을 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모님께서 서류상의 이사라고 하셨는데 부도난 회사에 어머니 이외의 다른 이사들은 없었는지요? 부도난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지요? 서류상 이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고 외부적으로는 어머니께서 엄연히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측에서는 어머니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 이외의 다른 이사들도 있었다면 어머니에게만 이러한 책임을 묻는 이유가 무엇인
지 정확히 알아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원고측에서는 이미 판결을 받은 것이 1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모님께서 돈을 갚지 않고자 하신다면 대표청산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나기 전에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이사로 등재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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