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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말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인즉 처가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혼을 하면 엄마쪽에서 키우면 아이키우는데 들어가는돈이 적게든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그런말을 계속듣다가 제가 능력이 부족해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일명 위장이죠
그후 와이프와 저는 계속 같이 살고 있었는데 1월 말에 와이프가 다른남자와 외도를 해서 싸우게 되었고
와이프는 처가집에 갔습니다. 처가쪽 사람들은 이혼했는데 바람을 피던 남자랑 자던 무슨상관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전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후 와이프에게 계속 돈을 주었고( 양육비면목 )
내가 준 생활비로 다른남자와 자고 먹고 즐겼습니다. 정말 이런 배신은 미치겠습니다.
어찌하다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데 양육권 양육비 전부 아이 엄마가 하기로 서류상되어있고
친권은 동시에 갖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엄마는 나몰라라 하는 상태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로써는 힘이 붙임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처가쪽에서는 예전에 제가 사업을 해볼려고
2천만원 정도 넘게 가져간 돈 갚아라 각서 써라 해서 욱해서 쓰기는 했는데 그돈역시 매달 갚았습니다.
100만원 80만원 등등 와이프에게 주었는데 와이프는 그돈을 처가에 다 주지 않고 조금 주고 말았네요
그런데 와이프의 행동이 너무 용서가 안되고 처가집도 용서가 안됩니다. 이혼무효나 취소를 해서 간통으로
신고하고 싶고 별의별 생각이 다듭니다. 속았다는 생각 배신당했다는 생각 이로써 저는 잠도 잘 못자고 불면
증까지 왔습니다. 현재 이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정말 미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와 부인이 협의상 이혼을 하였고(귀하의 말로는 위장이혼),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부인에게 있다는 것인지요, 또한 귀하가 양육비를 지불하기로 협의서에 기재를 하셨다는 것인지요. 협의상 이혼을 한 이후에도 한 집에서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며 살다가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처갓집으로 가고 귀하가 현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인지요. 이러한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가 현재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귀하가 원하는 것이 부인과의 이혼이 위장이었으니 이혼사실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여 부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인지, 이혼한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귀하가 갖고, 부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이혼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라고 합니다.
부부가 협의로 이혼을 한 경우 일방의 이혼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 또는 강박을 행하여 귀하가 이혼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은 귀하측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사정의 입증이 어렵거나 귀하가 일시적으로나마 이혼할 의사로 부인과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혼 취소는 물론 이혼 무효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는 위장이혼이라고 주장하나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어떠한 사유에서든 일시적으로나마 이혼할 생각을가지고 있었고 친권·양육권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으러 나갔다면 이혼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양육권자 변경의 경우
귀하가 이혼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거나 이혼 사실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경우 아이들의 양육권자가 부인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귀하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부인과 일단 연락을 취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협의서에 기재한 대로 부인이 양육을 하고 귀하가 양육비를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귀하가 양육을 하고 부인이 양육비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양육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법원에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에게도 양육비를 청구할 것인지의 여부도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인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부인과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모의 이혼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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