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자녀 청약 저축 개설 한게있었는데요..
이혼후 친권자가 남편으로 결정되엇는데
돈 불입이며 제가 다 애기 앞으로 모은건데
제가 이제 제 명의로 아기 돈을 모으겠다고 해지해서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저보고 그럴 권리가 없다고
해지해서 자기 통장으로 넣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돌려달라고 하니 연락자체를 받지 않고 있어요
큰금액이 아니더라도 괘씸하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며,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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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며, 반드시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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