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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 해지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거주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1월 16일(토요일) 이사 예정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융자가 있어서 전세권 설정을 해 둔 상태인데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나 융자가 커서 전세권 설정.)
이사 나가면서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전세권 설정 해지가 이루어 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법무사를 끼고 했는데, 이번에 해지시에는 수수료가 너무 아까워서 셀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사 날짜가 16일(토요일)이라서 등기소가 영업을 하는 하루 전 15일(금요일)에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 해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하루 전날 전세권 설정이 해지되는 것인가요?
그럼 전세권 설정을 했던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하루의 공백 발생)
혹시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토요일 이사의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전세권 말소 서류 전달(금요일에 등기소 가서 전세권 설정 해지 신청 및 처리 완료)만 되면 무방한지.
아니면 전세금 반환 직전(토요일)까지 제 전세금을 보호받을만한 장치가 따로 있을지.
혹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전세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 및 부동산의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당시 전세권 말소등기 절차가 완전히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절차 이행을 위해 협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가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고 하여 당일에 바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을 거칠 때도 있고 일반적으로 며칠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전세금 반환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전세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말소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말소 등기를 완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귀하께서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사 준비를 완료하고 열쇠를 임대인에게 넘겨주면 (전세권 말소등기 절차 이행 및 부동산의 인도),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준비하시되, 전세금을 반환 받기 이전에 전세권 말소 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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