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1일이었던 준공날짜는 넘어서 2019년 3월까지 일이 진행되지 않아 공사포기각서를 쓰고 제가 스스로 마무리 하여 5월에 준공받아서 이사와 살고있습니다. 이전 업자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보니 이미 채무가 십몇억이 있는 신용불량자에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인의 아는 사람이라 믿고 맡겼는데, 소송에 승소를 해도 가져올수있는게 하나도 없고, 집은 하자가 많아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공사포기각서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죄로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억울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