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빚 문제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았는데요 

부친이 사셨던 LH주택공단 아파트 보증금 수령과 생활비 관련 처리 하라고 

연락이오는데 상속포기 절차를 밟고 이미 처리 되어있는 상황에서 

처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LH공단 쪽에 문의했을때는 보증금 받아가서 처리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데 

애매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부친이 생 마감 전 쓰시던 전화기 요금이나 

여러 요금들은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