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후에 장판을 바꾸면서 바닥에 누수가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아랫집에서는 그 누수때문에 천장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고 

아랫집은 법정소송을 위해 내용증명을 전주인에게 보낸상태였고

아랫집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문제로 3년째 아무도 살지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매입과정에서 부동산과 전주인에게 어떤 얘기도 듣지를 못했구요

계약서상에도 누수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수리비가 훨씬 오바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리하시는분이 물 새는거 잡아주실수 있다고는 하는데 최소 1천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전주인에게 누수때문에 추가된 수리비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진행할수 있을지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