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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이사 때문에 기존 살고 계시던 전세집 임대계약을 해지 해야하는데
멀리 계신 관계로 아들인 제가 대리로 하려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능할까요?
2020.05.20 10:20:06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에는 중도해지의 사유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명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각각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우체국에서는 그 내용증명서를 3년간 보관하기 때문에 보관기간 내에는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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