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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수리하여 일간지에 공고까지는 하였습니다
이제 채권자에게 최고를 해야하는데 문서상 채권자는 10곳으로
농협/신용카드대금
기업/보증
신한/보증
지방세/미납세금
한국자산관리공사/자산관리공사연체채권 특별채무감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구상금
한국자산관리공사/양수금
신한은행/대여금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기업은행/IBK-특수여신 연체대출금
신한신용정보/채권추심
입니다
채권자도 너무 많고 보내려고 해도 주소를 몰라서 어디로 보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은행 본사주소로 보내는 것도 아무래도 아닐 것 같고요
이곳 모두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보내야되면 주소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권자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보내는 주소는 각 기관의 본사로 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확실한 주소를 특정할 수 없다면 각 채권자들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