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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법적인 상속포기절차를 거치지않고,
유언에 따라 지분대로 나누거라 했을경우,
저는 모든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유언에 따르지 않겠다는),
모든 상속인들에게 원하지 않는다고 문자를 보내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서류절차를 통하여 우편으로 알려야하나요?(서류절차는 어떤것인지)
등기시에 더더욱 필요한듯한데,
등기소에 제가 원하지 않는다고 우편으로 보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요.
-상속포기는(사망자의 자녀임)
제가 사실적으로 안날은 사망일 2달후이고,
지금 할려니, 3개월도 지났고(사망하신 날짜로부터),
사망장소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해줄 의향들도 없고, 연락도 안됨)
집에만 있어서 제가 따로 증명할길도 없구요-
그런데, 유언에 따른 등기는,
전원의 동의 없이 각자 개인 등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포기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법적인 상속포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언에 따라 지분대로 나누기로 했으나, 상속권자가 유언에 따르지 않고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협의분할상속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됩니다.(민법 제1013조 참고)
귀하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2개월이 지나서 알게 되었으나 사망 장소에 상속권자인 귀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로서 상속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가 아니라 협의분할상속에 의한 상속처리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다른 상속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 협의분할상속에 따른 귀하의 인감과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유언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권자 전원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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