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유언의 경우, 재개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조합으로 신탁되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주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소에서 처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공증된 유언이라 하더라도, 그 유언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개발 대상 지역의 경우, 재개발이 진행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조합원의 지위나 그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도 유언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추가하여 유언을 다시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재개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유언의 경우, 재개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조합으로 신탁되면,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주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소에서 처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공증된 유언이라 하더라도, 그 유언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개발 대상 지역의 경우, 재개발이 진행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조합원의 지위나 그 조합원의 지위에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도 유언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추가하여 유언을 다시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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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