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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원룸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몇달전 공인중계사 소개로 외국인과 그의 회사 사장님이 같이 방문해 집을 본 후 보증금 일백만원, 월 삼십만원에 계약을하고 생활하였습니다.
입주 후 두달정도지나 미국에서 부인이 들어와 한달가량같이 생활을하다 부부가 같이 미국에 들어가서 1~2달 지나야 들어올 수 있다며
집을 비운사이에 나오는 공과금을 먼저 납부부탁하며 다녀와서 지급하겠다고했습니다. 부부가 미국에 들어간지 보름정도지나 남자분만
혼자들어와서는 월세밀린것과 전기요금 납부분을 보내겠다고 말 한 후 연락되지않습니다. 주차장에 차는 세워져있는데 사람이 보이지않아
다시 출장을 갔겠거니하며 확인차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없었습니다. 월세와 가스, 전기요금등이 두달씩밀린 상태에서도 연락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세입자 회사사장님께서 며칠전 찾아와서 보름전부터 연락이 안된다며 주차장에 세워진 차도 회사차라며 차를 가져가며
혹시 모르니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는게 좋을것 같다고 말하고 가셨습니다.
세입자가 미국에 있는 출근할 회사에서도 연락이 안된다고하고요. 보름정도지켜보고(그사이 방을 비울 수 있는 법적인 처리하고)
세입자의 짐은 회사로 가져가서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세입자에게 문자를 해봤지만 전송불가라고만 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40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 100만원에 월3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세를 들어왔다가 세입자가 밀린 월세액이 두 달 이상에 해당이 되므로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명도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본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미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미국으로 이미 출국을 하여 법률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형사상 법적인 문제로 귀결이 될 수 있으므로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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