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후 할부가남은 자동차를상속받았는데요


캐피탈에서는 할부승계 같은건없고 전액상환이라고합니다

사망후 3개월내에 값으라고하는데 3개월이지나도록 못값으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에 근저당은 없는데 못값으면 재산압류가되나요?

캐피탈에선 저에게 어떤조치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