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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16년째 종중건물의 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이 안좋아져서 가게를 다른 분께 넘기려고 하였고 새로운 세입자분에게 가계약금을 받고
8월 말까지만 제가 하는걸로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 놓을 수 있는건 제 남편이 같은 건물 상가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저는 합의가 된 상황이고 건물주의 도장이 있어야 되니
건물주인 종중회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종중의 회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종중 도장을 찍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원래 치킨집을 세놓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년동안 장사할 때 한번도 뭐라고
한 적 없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어렵게 구한 새로운 세입자인데...저런 얘기를 하니 물거품이 되는건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종중 회장의 자리가 공석이니, 종중회의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날인이 진행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만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8월말까지면 세입자와 얘기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만약에 8월말까지 종중회에서 확답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저희가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는 종중회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건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0.08.20 13:56:44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안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가 되고,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및 제214조). 다만, 임차권의 양도계약은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유효하게 성립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1812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1003 판결). 따라서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상 급부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임대인은 무단 양도를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그 해지를 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인 측과 협의하시어 해결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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