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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10여년 정도 전에 심한 가정폭력으로 저희부모님이 재판으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질문드릴건 다름아니라
제 성을 어머님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딱히 어머님이 재혼하려고 하시는게 아니라
저희가족이 과거 가정폭력으로 아버지에대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
아버지성을 따르는게 불쾌해서 그런데 과연 가능할까요?
현재는 이혼후부터 아버지와의 연락은 일체없고 양육비같은건 받지도 못했습니다.
나름 심판청구 서류도 봤는데 아버지의 주소를 기입해야하던데 재판하면 가정법원에서 아버지를 봐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 답변드립니다.
1.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판례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라 하였습니다(대법 2009.12.11. 자 2009스23 결정).
따라서 위의 규정과 판례를 해석하여 볼 때,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자의 복리를 위하여”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만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하께서 원하신다면,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을 신청해 보실 수는 있겠으나,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허가가 될 지 여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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