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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3.이 전세 만기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자신들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이사갈 준비를 해야겠고~~
그러던 중 2018.9월경...만기 전인 12월에 이사를 할 수 있냐고 물었고 그 대답은 안된다 였습니다
그 후에 10월경 다시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11월에 이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이사할 수 있겠냐고 물어봐서
다시 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러던 중 집주인이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소유한 집을 임대계약를 해버렸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11월에 당연히 나갈 줄 알고 제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한 말을 믿고 했다고 하네요
근데, 전 알아본다고만 했지...확정은 아니니 1주일정도 말미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결국, 서로간의 입장차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2019.02.03. 에 이사하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이런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만기전 일방적 해지를 했다고 봐야 하나요?
2. 임대인이 만기 전 이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사비용, 기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2019. 2. 23.이 만기인데 2019. 2. 3. 즉, 20일 먼저 이사하기로 통보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일방적 해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남은 20일 간의 차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그 외 중개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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