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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한지 1년5개월정도된 남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7년 3월에 이혼을 했고 남자애들 2명있는데 제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있습니다 (첫째7살 둘째4살)
전 아내에게 면접교섭권이 있는데 면접교섭을 안하다가 작년 9월중순경 면접교섭을 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전 처가집도 이사를갔고 전아내도 어디사는지 모르고 전화번호도 바껴 모르는번호로 갑자기 6개월여만에 몆접교섭을
한다고 연락이와 불안하니 등본을 떼와서 주소확인후 면접교섭을 하라고했습니다
그러곤 연락이 없더니 올해5월에 면접교섭이행 명령신청을 신청했더군요.. 1년이 넘는기간동안 면접교섭을 하러
제가사는곳(이혼후 애들과 본가에 들어감)에 단한번도 오지않았는데 면접교섭이행명령서류를 보니 정말 어이가없었습니다
그렇게 판사님앞에서도 주장을해서 지금 법원에서 정한 상담원과 조율을 하고있는데요..
조율을 하던중 7월16일에 법원놀이방같은데서 1차로 애들엄마랑 면접교섭을 1시간정도했고 7월30일에 4시간정도 애들을 데려갔다가
집으로 다시데려다 주는 면접교섭을 했습니다
문제는 30일에했던 4시간 애들을 데리고갔던 날에 생겼는데요..
상담원이 제가 일찍출근을 한다고 아침8시30분에 애엄마한텐 인계를 하라고해서 그렇게했는데 첫째는 유치원방학이고 둘째는 아직어려
일찍일어나게 하는것이 애들한테 엄청스트레스를 주는거 같았습니다 면접교섭이 애들을 위한건데 왜 성인들한테 시간을 맞춰야하는지 의문의 들었고
첫째가 이혼당시 저 몰래 집을 나간것때문인지 많이 울며 안간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애엄마면 애를안정시키고 데려가야하는데 우는애를 그냥 들쳐안고 차에태워 그냥가버렸습니다. 이것도 면접교섭이 누구를위해서 하는건지 의문의많이 들었습니다
제일큰문제였던거는 애들 외할머니한테 일어났는데요 오랜만에 애들을만났으면 안아주던지 뽀뽀를 하는게 정상적인데 애들둘다 발바닥을
혀로 햝았다고 합니다. 첫째가 집에오자마자 외할머니 이상하다고 왜 발바닥을 햝냐면서 저희한테 묻더군요... 이건 아동성추행 아닙니까??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갔다가 면접교섭이 끝났으면 집에 어른이나 사람한테 정확히 인계를 해야하는데 애들만 엘레베이터에 태워서 그냥 보냈습니다. 물론 사는곳이니 그럴수도 있지만 7살4살애들인데 사고라도 날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째가 많이불안했는지 3살이후로 오줌을 한번도 안쌌는데 그날저녁에는 많이 불안했었는지 오줌을 싸더군요...
애들을 위한면접교섭이어야 하는데 애들불안한거와 인권은 제쳐둔채 애엄마와 외할머니를 위한 면접교섭인거 같아서 정말 화가많이났습니다 위내용으로 봤을때 애들이 엄마를 따라가는데 엄청불안해하는데 면접교섭제한 할수있는지 물어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제837조의2 제3항).
면접교섭권의 주된 목적이 비양육친과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데 있으므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고,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친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도 면접교섭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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