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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상가를 월세로 임대하였습니다. (5년 계약)
월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였지만 이래저래 사정을 봐주고 하다 보니 이미 보증금보다 월세체납금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거의 4년이 다 되어가는데,
월세체납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가겠다고 합니다. (계약기간 1년 남았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일반적인데,
저는 이사나가기 전에 밀린 월세체납금+밀린 전기세 등의 요금을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1. 계약해지를 하는 쪽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
2. 계약해지를 하는 쪽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3.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계약기간동안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4. 만약 남은 계약기간 동안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
고 봤는데요.
위 네가지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밀린 월세 지불도 차일피일 미루고,
보통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던데, 보증금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이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그것을 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은 월세를 내지 않고 급작스럽게 이사를 가서 소재지를 알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차임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게 되고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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