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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는 남편과 같이 살고있었습니다 저는 동거와시작하면서 같이 살게되었습니다 집에 대한 압류는 카드사 3군데 건강보험 이렇게해서 약 6천정도 있었습니다 집매매는 전남편과의 딸입니다 21세이고 딸이름으로 대출해서 매매 성사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압류된거 은행에서 직접 다 입금후 나머지 채액 남편통장으로 입금 남편의 식구들이랑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시어머니 나가 살겠다고 원해서 남편이랑 저랑 가지고간 돈 25000만원 집값 해서 7천에 합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4천입금하고 나머지는 언제까지 달라고 날짜 적고 각서식으로 해서 달라고했습니다 남편이 4천입금하고 각서를 써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니 다시 항의를했고 남편은 지금 당장 해줄 여력이 안된다 그러니 남편의 형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와 우리집에서 거주 주말마다 지방에 있는 식구들 불러 새벽까지 떠들고 놀아요 그리고 있던중에 8천을 주지않으면 고소를하겠다고 형에게 톡이 오더라고요 말했듯이 저만 고소가 되었고요 입출금 내역 카드내역 남편의 진술 몇칠전에 경찰서에 제출후 조사받음 남편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곤 그자리에서 경찰분이 아들이 쓴돈이라 이것 또한 처벌이 어렵다 이야기하니 저녁에 누나로 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몇칠 지나서 주말에 또 우리집에 와서 떠들고 하길래 내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순간 과호흡으로 병원에 실려가있는 동안 형이 또 남편에게 톡을해서 알고보니 집매수자가 그년 딸이였다 내가 증거 잡았다 국회의원 대법원장 각 국회의장 기자협회 현법재판장 운운하며 1억을 내놓지 안으면 국민청원에 글올리고 경찰서 아닌 검찰에 고소한다고 톡이왔습니다 차량의 명의는 저의 남편 명의입니다 죄송합니다 비번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답글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드리며, 지난 번 답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가 된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거래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납부하였는데 그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귀하가 하고 있다면, 명의신탁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명의신탁은 부부 이외의 관계에서는 불법이므로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벌이 부과될 것이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매매대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한 증여의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지난 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원에 대한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알려면 작성하셨다는 각서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가능하므로, 남편이 형님에게 적어주셨다는 각서를 가지고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시어머니께서 그 빌라에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시모에 대해서는 퇴거요구를 하기 어려우나, 기존 거주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부양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친족의 일방적인 거주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퇴거 요구를 하실 수 있으며 퇴거에 불응할 경우 퇴거불응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으나 시모와 남편께서 동의하신 정황이 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남편과 함께 상담을 오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변제요구를 하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비윤리적이고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께서 받으신 문자의 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정도라고 보인다면 협박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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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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