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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할아버지(망)의 성씨는 이씨입니다.
할아버지는 세자녀(친부와 고모와 큰아버지)를 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위 3자녀를 출생신고를 하지도 않고 아버지는 성이 전혀다른
양씨집안에 보내서 출생신고를 하였고,
고모는 4촌, 큰아버지는 5촌에 각각 보내져 그곳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성장하셨습니다.
현재 친부는 사망하셨고 고모와 큰아버진 생존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위 사실을 성인이 되어 알게되었고,
저의 성이 형제와 전혀 다른 양씨로 되어있는 것에 항상 불만입니다.
저는 본래의 성을 찾고 싶습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답답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할아버지의 자녀로 출생신고된 당시 사정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하였고 그 이후로 등록부상 할아버지의 댁에서 성장한 것이라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입니다. 이미 양자이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파양을 할 수 없고 또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도 어려워 아버지의 성을 원래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귀하만을 별도로 성과 본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는 성과 본을 새로 창설하는 것이고 귀하의 혈연상 할아버지의 성과 본을 잇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귀하가 단순히 "이“씨 성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귀하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가사부)에 성과 본을 변경하겠다는 허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성과 본을 변경함에 있어 특히 성인의 경우에는 성변경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서 겪게되는 불이익의 정도, 정체성의 혼란,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전부 고려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성과 본을 변경하라는 허가결정이 인용될지는 확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대법원 2016.1.26.자 2014으4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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