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때,‘하자’란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결점을 말하는데, 결점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매매당사자에 의한 목적을 참고합니다. 목적물에 다소 불완전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의하시는 내용만으로는 하자 및 피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견상 드러나는 하자의 구조적 원인이 있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 하자인지에 대해 pc게시판 상담만을 통해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때,‘하자’란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결점을 말하는데, 결점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성능‧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매매당사자에 의한 목적을 참고합니다. 목적물에 다소 불완전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의하시는 내용만으로는 하자 및 피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견상 드러나는 하자의 구조적 원인이 있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 하자인지에 대해 pc게시판 상담만을 통해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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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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