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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랫집 누수 문제로 집주인과 의견 충돌 있는 세입자입니다.
2주전부터 아랫집에서 베란다 천정에서 누수가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저희는 베란다에 세탁기를 두고 3년째 쓰고 있는데 이제껏 문제가 없다가
최근에 아랫집에서 항의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세탁기 사용을 다른곳으로 옮겨서 하랍니다.
저희 세탁기가 커서 화장실 사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수 검사를 했으나 정확한 원인은 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 부담을 반반하자고 하는데 오래된 집
누수 관련 비용은 임대인 전액 부담 아닌가요?
그리고 공사 일정과 관련해 막무가내 일정 수립 및 공사비 지금 안주면
퇴거시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협박아닌 협박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베란다에 세탁기 놓고 쓰지말라는 말도 없었고 이제까지 사용해와도 문제없었습니다.
이제와서 본인들은 지금 공사비 부담할 능력이 안된다고 원래 세탁기 쓰는 장소가 아닌곳에
쓴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재계약시 집에서 다시 계약 연장할때도 봤으면서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아랫집에서는 누수를 자꾸 이야기 하고 주인은 공사비 반반 달라고 하고 저희는
집 문제니 줄수 없다라고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탁기를 옮겨 사용하게 되면 출장기사 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또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107405 판결).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94다34708 판결)
형광등이나 변기의 사소한 수리와 같은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예를 들어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비용으로 일단 수리를 받은 다음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차임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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