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습소 설립목적으로 일반건축물 2층 임대 계약 완료함.

2. 칸막이등 일부 시설 설치함

2. 사업 허가를 위해 서류 준비 중 위반 건축물로 명기된것을 알게되었고 교육청에서 허가 불가 알림

3. 계약 해지 및 보증금 그리고 중게 수수료  반환 가능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