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살고 있는 집(전세금 2억 9천)의 계약기간은 2020년 3월 8일(지났음)까지였어요. 작년 12월 중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전달했고, 저희가 살던 집은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매매하신 분이 4월 28일에 들어오기로 되어있다 집 알아봐라하셔서 집구했고요. 그런데 3주전쯤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주인이 2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경매는 해결되지않았고 주인이 그쪽에도 가압류를 걸었다하더라고요. 여튼 4월 28일 매매하신분은 들어온다는데 집이 경매 중이니 남은 잔금 중 1억은 부동산에 예치?형태로 맡겨두고 나머지 대출실행하려던 부분은 집주인의 과실로 못하는거니 문제가 해결되면 받기로 했다나봐요. 그러다보니 우리보고는 집을 비우라고하면서 저희가 받을 돈(2억 9천- 계약금 2천 9백= 2억 6천 100)중 2억까지는 맞춰줄테니 나머지는(6100만원) 확약서같은 걸 쓰자고 하네요. 저희가 이사를 펑크낼수 없으니 어찌해서든(대출 등) 이사는 갈 예정 입니다.


1. 2억은 받고 반환확약서 혹은 차용증을 받고 집을 비워도 되는지요?

2. 2억도 확실히 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확약서(차용증)등을 쓰는 게 맞는건가요? 2억은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글로 표현이 힘드네요 ㅜㅜ  이사도 얼마 남지않았는데 답답하네요. 짐을 못빼겠다했더니 그럼 다 엎을 수밖에 없지않냐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시니... 더 어찌해야할지 알수가 없습니다.